RoHS

RoHS는, 전자·전기기기에 있어서의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 (EU)에 의한 지령이다. 2003년2월에 WEEE지령과 함께 공포, 2006년7월에 시행되었다.

원문은,”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이며,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위험물질에 관한 제한)의 머리 문자로부터 RoHS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는, RoHS지령 혹은 RoHS기준이라고 불리는 적이 많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2006년12월13일, 새롭게 EU에서 2만종이상의 화학물질의 안전성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신화학품 규제(통칭REACH)이 가결되어, 2007년6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RoHS지령에 근거하고, 2006년7월1일이후는, EU가맹국내에 있어서, 이하의 물질이 포함된 전자·전기기기(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로 생략한다)을 우와이치(上市) 할 수는 없게 된다. 한편, EEE의 범위에 대해서는 WEEE를 참조.

1.납:1,000ppm이하 2.수은:1,000ppm이하 3.카드뮴:100ppm이하 4.6값 크롬:1,000ppm이하 5.포리 취화【비페닐】(PBB):1,000ppm이하 6.포리 취화【지페닐에텔】(PBDE):1,000ppm이하

대상제품은, 모든 구성부 재료로 상기물질의 함유율을 지정의 수치이하에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절한 대체 방법이 없을 경우등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규정되고 있어,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사용 방법이 적용 면제가 되고 있다.

  • 지정의 범위의 형광 램프중의 수은*브라운관등의 유리중의 납*지정의 함유율이하의 납을 포함하는 합금*고온용접 타이프의 납 땜납*의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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